IT 이야기2012. 8. 25. 02:44


삼성과 애플의 특허논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전세계의 스마트폰의 반을 소유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애플의 가장 큰 공급자이고 애플은 삼성의 가장 큰 소비자 이기도 하다.

요번 특허논란은 특별한 케이스로서 사건이 하나의 케이스로 정리안되는게 애플은 아이폰의 기능과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삼성은 애플이 3G 기술을 무단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

1. 삼성의 주장

삼성이 주장하기는 애플이 삼성의 UMTS/3G 특허를 허가없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애플은 그 기술을 사용하였고 그 기술은 3G의 스탠다드 이기도 하다. 하지만 애플의 변은 인텔칩에 해당 기술이 들어 있었고 인텔에 기술료를 지불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삼성은 기기값의 2.75%를 특허값으로 요청하는데 이는 독점적인 기술을 악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해당 인텔칩이 3G기술을 사용하기는 하나 이는 독일에서 제작되었고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므로 이는 추가적 지불에 대한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라는 의미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중심을 두는가 인텔과 애플의 부품공급에 중점을 두느냐가 관점이다.

삼성은 또한 3가지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데, 카메라 장비를 이용한 이메일 전송, 이미지겔러리의 북마킹, 멀티태스킹 등이다. 이에 대해서 삼성은 애플에 2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2. 애플의 주장

애플은 삼성이 특허가 지정된 기능을 배꼈다고 주장하는데, 러버밴드- 화면 끝에 다다르면 튕겨저 오르는 기능, 더블탭 줌- 더블터치하면 화면이 커지는 기능, 손가락 확대기능-손가락을 통한 화면의 줌기능 등이다.

삼성은 위의 기능들은 이전에도 존재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애플의 주장중 가장 재미있는(또한 설득력 있는) 것은 아이폰이 작년까지 AT&T에만 공급했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의 대용품으로 삼성제품을 샀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이 주장은 100명이 안되는 설문인단으로부터 나온 결과이고 과연 배심원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다.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이 뜻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써 일정거리 이상을 떨어져 있을때 두개의 사물이 같아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삼성과 애플의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서 볼 것인가가 이본 특허논란의 가장 큰 포인트이다.

미국법원은 그간의 판례로 보아 상당부분 자국의 제품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고 또한 독일에서 삼성에게 않좋게 나왔으므로 그 재판결과가 미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Posted by 구텐모르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