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이야기2012. 9. 11. 22:34

 



anti-piracy legislation이라고도 표현되는 반 저작권침해법때문에 작년에 많은 사이트들이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블랙데이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내용자체는 인터넷 제공업자들이 자체 필터링을 통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들을 필터링하겠다는 이야기였고 거센 반발로 인하여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오늘 구글에서는 the pirate bay 사이트를 블랙리스트 사이트로 분류, 추천사이트로 못올라오게 했을뿐 아니라 검색에서도 결과값이 나오지 않게 하였다.

the pirate bay관계자는 이러한 움직임은 사이트 트래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영국이 해당 사이트를 금지하였을때 오히려 the pirate bay의 트래픽은 광고효과로 인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은 올해부터 구글에서 나타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월에 이미 "pirated"관련 검색어들의 랭킹을 낮추었고 이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서 제공하는 값에 근거한 것이다.

구글은 430만개의 사이트에 대한 리뷰를 30일간에 할 정도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권자만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만이 저작권 침해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구글은 특정 웹사이트가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수 없다.

그래도 자체검열기술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겠네.

Posted by 구텐모르겐